프로그램1 (응용연구)
연구비는 연구직접비와 인건비의 총 합으로 구성 됩니다.
-연구직접비 :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용(재료비, 출장비, 회의비 등)
-인건비 :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
프로그램2 (원천연구)
-연구직접비 :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용(재료비, 출장비, 회의비 등)
※ 공통 :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, 단 박사 후 연수연구원 또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 산정 가능
최종 수정일: 2021년 5월 24일
프로그램1 (응용연구)
연구비는 연구직접비와 인건비의 총 합으로 구성 됩니다.
-연구직접비 :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용(재료비, 출장비, 회의비 등)
-인건비 :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
프로그램2 (원천연구)
-연구직접비 :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용(재료비, 출장비, 회의비 등)
※ 공통 :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, 단 박사 후 연수연구원 또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 산정 가능
참여율 계상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DGIST 소속 정규/전임직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사업+기본사업) 인건비 계상률 130%이내이며, 정부수탁 인건비계상률은 100% 이내여야 합니다. (기준 제 39조 제5항 및 제7항 단서) 영리기관(기업) 소속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+기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제조혁신사업은 3책 5공 예외 적용 사업이며,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도 3책 5공 예외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