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업기업의 직급체계표를 사업단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우리 원 직급체계와 비교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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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보기참여율 계상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DGIST 소속 정규/전임직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사업+기본사업) 인건비 계상률 130%이내이며, 정부수탁 인건비계상률은 100% 이내여야 합니다. (기준 제 39조 제5항 및 제7항 단서) 영리기관(기업) 소속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+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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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제조혁신사업은 3책 5공 예외 적용 사업이며,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도 3책 5공 예외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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