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5월 13일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정보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최종 수정일: 2021년 5월 24일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연구원이 변경된 경우, 해당 전공/연구부서에서 「DGIST 연구관리 매뉴얼」 II.연구제도-11.외부기관 소속연구원의 우리원 참여과제(p.42~43)의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.
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연구원이 변경된 경우, 해당 전공/연구부서에서 「DGIST 연구관리 매뉴얼」 II.연구제도-11.외부기관 소속연구원의 우리원 참여과제(p.42~43)의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.
연구원의 참여율 계상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 포함되나요?참여율 계상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DGIST 소속 정규/전임직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사업+기본사업) 인건비 계상률 130%이내이며, 정부수탁 인건비계상률은 100% 이내여야 합니다. (기준 제 39조 제5항 및 제7항 단서) 영리기관(기업) 소속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+기
참여기업 연구원의 경우에도 3책 5공 예외인가요?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제조혁신사업은 3책 5공 예외 적용 사업이며,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도 3책 5공 예외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