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5월 13일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기준은 무엇인가요?최종 수정일: 2021년 5월 24일「DGIST 연구관리 매뉴얼」 III.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-2.인건비 (p.47~48)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합니다.연구계획서에 인건비는 급여, 4대 보험료,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
「DGIST 연구관리 매뉴얼」 III.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-2.인건비 (p.47~48)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합니다.연구계획서에 인건비는 급여, 4대 보험료,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
연구원의 참여율 계상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 포함되나요?참여율 계상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DGIST 소속 정규/전임직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사업+기본사업) 인건비 계상률 130%이내이며, 정부수탁 인건비계상률은 100% 이내여야 합니다. (기준 제 39조 제5항 및 제7항 단서) 영리기관(기업) 소속 참여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(정부수탁+기
참여기업 연구원의 경우에도 3책 5공 예외인가요?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제조혁신사업은 3책 5공 예외 적용 사업이며,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도 3책 5공 예외 입니다.